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2단계: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 또는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