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국비 및 지방비 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2단계: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주민등록 미 등재시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 또는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