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보육·교육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성평등가족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교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1
단계 1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2
단계 2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필요 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5신청 전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입니다.

Q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Q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2단계: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Q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 또는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