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37만원을 지원합니다.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등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단계: ○ 신청 절차 3단계: 소득재산조사(시군구) 4단계: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5단계: 급여 지급(시군구) 6단계: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7단계: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8단계: 한부모가족(급여 수혜)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