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대상과 동일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상담소, 1366센터 연계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상담소, 1366센터 연계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