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상담소, 1366센터 연계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