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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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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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입니다. 선정 기준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입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신청 : https://www 2단계: childsupport 3단계: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4단계: 문의 : 1644-6621입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1644-6621/1644-66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 또는 문의처(1644-6621/1644-66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