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입니다.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