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효도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도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입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효도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