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아눕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아눕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65세 이상 단독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입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2단계: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르신복지과/02-860-28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860-28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