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입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청소년과/02-2627-22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2627-22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