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방문 신청 2단계: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3단계: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4단계: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5단계: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르신복지과/02-3425-87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3425-87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