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2단계: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3단계: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입니다.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사유,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입니다. 정확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