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ㅇ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ㅇ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ㅇ
본인 개별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장제지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2단계: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3단계: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입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서약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1년간 거래내역 포함), 자동차등록증, , 가출신고증, 수용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병원사업자등록증, 병원통장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 출생증명서, , 사망진단서입니다. 정확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