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은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은 8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장제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단계: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4단계: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5단계: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6단계: 장제를...
장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제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