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입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