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