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효행수당의 지원 대상은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행수당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효행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입니다.
효행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행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과/041-950-40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효행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과/041-950-40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