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효도수당의 지원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효도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도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61-339-84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효도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61-339-84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