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의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