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지원대상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54-679-61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54-679-61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