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대상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54-679-61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54-679-61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