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장세대 지원
💡만 18세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등을 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자에게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만 18세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등을 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자에게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아동용품구입비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위탁신청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