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신청입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아동과/031-8082-5841 · · 가족아동과/031-8082-584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아동과/031-8082-5841 · · 가족아동과/031-8082-584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