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은 8,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2단계: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가,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입니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신청 시 (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 이용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1.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 2. 입원확인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영수증,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 3.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ewoman.or.kr/) 또는 문의처(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