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의 지원 대상은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은 2만원을 지원합니다.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2단계: ○ 신청서 제출 장소 3단계: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4단계: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