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의 지원 대상은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은 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2단계: ○ 신청서 제출 장소 3단계: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4단계: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