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국비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국비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 지원유형 및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 총사업비 : 6,517백만원(시비 100%) ○ 유형별 지원내용
종합점수 1~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710명)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은 17,27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단계: ○ 온라인 신청 4단계: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입니다.
(기본지원)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대상자 - 월 20시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0시간 지원 2. 24시간 지원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27명)
월 477시간 (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 (3명)
월 240시간 (야간시간 8시간 지원) - 주간시간 사용불가 ○ 신규대상자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필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필수), 건강보험증 사본(선택), 통장사본(필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자체)사업 지원 신청서(필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 ·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문의처(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