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은 2만원을 지원합니다.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입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42-270-46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42-270-46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