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5.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 (방문) 주민등록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5.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주민등록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단계: ○ (온라인) 경기민원24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입니다.
수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신청서 1부., 2)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필수]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각 1부., ※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질병증빙서류 생략 가능, 4) [필수]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작성) 1부., ※ 간병업체 별도 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g24.gg.go.kr/main/main.do) 또는 문의처(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