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의 해소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의 해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누구나 돌봄의 지원 대상은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누구나 돌봄은 17,45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기본형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확대형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
누구나 돌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 2단계: kr/ggcare/hmpg/main/main 3단계: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4단계: ○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입니다.
누구나 돌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돌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콜센터/031-120 · · 수원시 돌봄정책과/1899-3300 · · 용인시 복지정책과/1577-1122 · · 고양시 복지정책과/031-909-9000 · · 화성시 복지정책과/1577-4200 · · 부천시 통합돌봄과/032-625-9015 · · 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79-6743 · · 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3457 · ·...
누구나 돌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또는 문의처(경기도 콜센터/031-120 · · 수원시 돌봄정책과/1899-3300 · · 용인시 복지정책과/1577-1122 · · 고양시 복지정책과/031-909-9000 · · 화성시 복지정책과/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