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자치행정과/061-286-35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자치행정과/061-286-35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