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자치행정과/061-286-35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자치행정과/061-286-35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