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입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신분증 및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