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 ·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 ·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