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33-249-22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33-249-22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