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10,000원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3단계: ○ 기타 4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단계: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입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kdhc.co.kr) 또는 문의처(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