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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성평등가족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지원 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 선정 기준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 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 방법

  • 방문 등

📄필요 서류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입니다.

Q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입니다.

Q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등입니다.

Q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