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1666-0420 /앱 접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1522-3650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교...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1,500원을 지원합니다.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기본10km까지 : 1,500원 추가 5km당 : 100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2단계: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3단계: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4단계: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5단계: 제출서류 : 6단계: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7단계: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8단계: ※ 회...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