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55-3805 - 이메일 : 6776655@asimc.or.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의 지원 대상은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은 1,700원을 지원합니다.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365일 연 중 무휴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전화 : 166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 2단계: 전화 : 031-677-6655 3단계: 팩스 : 031-655-3805 4단계: 이메일 : 6776655@asimc입니다.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 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ggsts.gg.go.kr) 또는 문의처(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