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55-3805 - 이메일 : 6776655@asimc.or.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의 지원 대상은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은 1,700원을 지원합니다.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365일 연 중 무휴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전화 : 166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3단계: ○ 기타 4단계: 전화 : 031-677-6655 5단계: 팩스 : 031-655-3805 6단계: 이메일 : 6776655@asimc.or.kr입니다.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 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ggsts.gg.go.kr) 또는 문의처(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