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1,500원을 지원합니다.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기간: 상시신청 2단계: ○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