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수시(연중)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만7세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문자(☎ 0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통지원팀/031-536-2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교통지원팀/031-536-2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