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온라인 신청 https://nadrihome.dpfc.or.kr/ ○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의 지원 대상은 ○ 내국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이를 제외한...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의 지원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https://nadrihome.dpfc.or.kr/ 3단계: ○ 방문 신청 4단계: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동관리팀/053-603-40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adrihome.dpfc.or.kr/) 또는 문의처(이동관리팀/053-603-40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