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4,3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