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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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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보 없음
보조금
10개소 ○
2월 ~ 12월 ○ 사 업 비: 300백만원(군비70% 270, 자담10% 30) / 개소당 사업비 30백만원 ○
정착초기의 영세한 청년농업인
만18세이상 ~ 만49세미만(1975. 1. 1. ~ 2007. 12.
농업기술센터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세창업농 초기영농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업개요 ○ 사 업 량: 10개소 ○ 사업기간: 2월 ~ 12월 ○ 사 업 비: 300백만원(군비70% 270, 자담10% 30) / 개소당 사업비 30백만원 ○ 사업대상: 정착초기의 영세한 청년농업인 연령: 만18세이상 ~ 만49세미만(1975.
영세창업농 초기영농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농업기술센터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입니다.
영세창업농 초기영농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회원명단 등 증빙자료 1부.
사업 신청을 하는 해남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사업내용 - 제품생산, 유통개선, 상품 홍보 등 경상적 사업비 지원 및 청년농업인 맞춤형 현장 컨설팅 및 코칭 실시
영세창업농 초기영농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지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세창업농 초기영농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haenam.go.kr/) 또는 문의처(임지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