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바우처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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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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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방법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박소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박소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