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출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총 150만원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 150만원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4유형,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work24.go.kr/cm/main.do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cm/main.do)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