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2025. 1. 1. ~ 1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천시, 영동군 : 19~45세 / 보은군 : 18~45세 / 괴산군, 단양군 : 19~49세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과
보조금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2025. 5. 20. ~ 12. 12.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480쌍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불가)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회계연도(' 5단계: )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chungbuk.go.kr/young/selectBbsNttView.do?key=1283&bbsNo=174&nttNo=30758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young/selectBbsNttView.do?key=1283&bbsNo=174&nttNo=30758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