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의왕시
아픈아이홈케어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의왕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
육아
1.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3개월~12세 이하인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2.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픈아이홈케어의 지원 대상은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육아입니다.
아픈아이홈케어의 지원 내용은 1.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3개월~12세 이하인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아픈아이홈케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단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단계: 아픈아이홈케어 지원금 신청입니다.
아픈아이홈케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증빙서류: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중 택1
아픈아이홈케어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uiwang.familynet.or.kr/cente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픈아이홈케어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uiwang.familynet.or.kr/center/)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