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아동담당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아동담당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보조금
ㅇ (사업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 2019.
2021.
2022.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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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ㅇ (사업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2019.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은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김은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 (기타 조건)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