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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시장님-청년유공자 현충원 참배 : 2021.6.25.
- 부상군인 및 청년유공자 애로사항 청취 : 2021.9.24.
- 전문가 자문, 보훈청 의견수렴(3회) : 2021.9월~10월 -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 2021.11.19.
-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 2022.
3.
25.
- 서울시 청년장해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10.17.
ㅇ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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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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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시장님-청년유공자 현충원 참배 : 2021.6.25. 부상군인 및 청년유공자 애로사항 청취 : 2021.9.24. 전문가 자문, 보훈청 의견수...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 김선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 김선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3월~ 계속 ㅇ 사업
2,000여명 ※ 청년 보훈대상자 기준 -19세~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 ㅇ 사업 내용 - 청년 부상 제대군인·보훈대상자 대상, 건강한 삶·공정한 사회진출 지원
지원사업 내용 ㅇ 사업비 435백만원 (시비 43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