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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2019년 :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시범사업) 추진 - 2020년~ : 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 2021년 :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 2023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 - 2024년 :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 ㅇ (사업 기간) ‘20년~ ㅇ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 (연령 기준) 19~39세 - (소득 기준) 없음 ㅇ (사업 내용)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지원 - (원스톱 지원) 발굴→진단→지원→사회진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관리 - (주변인 지원) 부모 등 주변인 대상 실전형 교육,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생태계 조성) 민·관 다양한 자원 발굴,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 ㅇ (사업비) 4,329백만원 (지방비 4,32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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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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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2019년 :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시범사업) 추진 2020년~ : 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2021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박세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박세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