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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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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혜택
ㅇ (사업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내용) -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 매칭비율 60:28:12 -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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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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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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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ㅇ (사업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자활지원과 김윤경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자활지원과 김윤경)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