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보조금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25년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정보 없음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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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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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통정책과 정창욱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교통정책과 정창욱)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