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 특례 미적용 외국인
보조금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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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의 지원 대상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 특례 미적용 외국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조금입니다.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청년층(18~34세...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입니다.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ㅇ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ㅇ기타 구비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우지현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우지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