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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2%)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종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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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무조정 제공의 지원 내용은 1. 사전채무조정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유예이자)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2%)
청년 채무조정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입니다.
청년 채무조정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홍유경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채무조정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문의처(홍유경)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